[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 기자] 전남도의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 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 그 자체만으로도 어업인들에게는 피해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위원회 설치, 피해 대책 종합계획 수립·시행, 수산업 등 관련 산업의 피해 보전 등을 위한 예산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농어업 재해에 방사능 오염 등 사회 재난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며 “피해 지원 및 대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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