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손님을 2시간 동안 32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40대 주점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의 한 라이브카페 직원으로 일하면서 2020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B(당시 54세)씨와 지난해 8월 다툼 끝에 2시간 동안 320여 차례 때리고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싸움은 B씨가 A씨의 얼굴을 먼저 맥주병으로 때려 시작됐으나 점차 A씨의 폭행 강도가 높아졌다.
A씨는 당시 누적된 피로와 음주 등의 영향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때렸다는 인식만 있었을 뿐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재판부는 맥주병으로 폭행당하자 피해자를 제압한 뒤 점차 폭행의 강도가 강해졌다고 봤다.
재판부는“언제부터 살인의 범의로 폭행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폭행을 거듭하면서 흥분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나아갔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은 오전 8시께 업주와 통화하며 ‘피투성이’, ‘만신창이’라고 설명하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이후로도 머리 등을 지속해 폭행하고 몸 위에 올라타 목 부위를 눌러 앉았다”며 “술에 취해 방어 능력을 상실한 채로 치명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도 기각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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