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기도 용인에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마약을 유통시킨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은 마약을 전자담배라고 속여 피우게 하거나, 강제로 투약하도록 강요하기까지 했다. 미성년자를 마약에 중독시켜 계속 마약을 사도록 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A(21) 씨 등 판매 일당 4명을 붙잡아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총책이 각각 21세와 19세 성인이었고, 모집책 2명은 15세로 고등학교 1학년에 불과했다.
판매 일당 4명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난 3~4월 용인시 기흥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대마 유통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나눠, 지인들을 대상으로 합성 대마,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작성한 '대마 유통계획'에는 '유통은 텔레그램으로 한다', '지인들을 필히 손님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술자리를 만들어 권유하거나 담배와 비슷하게 만들어 복용을 유도한다'는 등의 구체적 계획이 담겨 있었다.
이들은 경찰에서 "지인들을 합성 대마에 중독시켜 향후 계속 마약류를 구매하게 해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시세보다 50배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도 했다.
판매 일당은 또 "여성을 대상으로는 합성 대마를 피우는 장면을 촬영해 놓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금품을 뜯거나 조건만남을 시켜 또 다른 이득을 챙기려고 했다"는 진술도 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합성 대마 등 마약류를 구매해 단순 투약한 18명도 검거하고, 이 중 혐의가 무거운 2명을 구속했다. 이들 중 9명이 미성년자였고, 1명은 중학생이었다.
이들은 마약임을 알고 흡연한 투약 혐의자들로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다.
반면 판매 일당에 속아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로 알고 피웠거나, 판매 일당의 강압에 의해 흡연한 고등학생도 4명 있었다. 판매 일당은 피해자들이 마약을 하는 것을 거부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협박하고, 강제로 흡연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제로 흡연한 이들은 피해자라고 판단해 불입건 조치하고, 전문상담기관에 연계해 치료받을 수 있게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합성 대마는 대마 액상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케이스에 부착하여 흡연하는 방식이므로, 누군가로부터 출처를 알 수 없는 전자담배 흡연을 권유받을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된 판매 일당에게 합성 대마를 공급한 유통책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paq@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