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대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같이 탄 친구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망한 친구가 운전한 것이라고 덮어씌웠다가 경찰 수사에서 들통이 났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1시 30분께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IC 인근에서 포르쉐를 몰고가다 앞서가던 4.5t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 B 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7%(면허 취소 수치) 상태에서 차량을 시속 약 160㎞로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사고 직후 인근 숲으로 도주했다가 현장을 살피던 4.5t 트럭 운전자에게 발각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가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CCTV 영상에 A 씨가 운전석에, B 씨가 조수석에 타는 모습이 잡혀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를 사망케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교통사고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번 사건에 이르렀다"며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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