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12년형 확정…“피해자, 가정 평온 깨질까 염려한 듯”

딸, 아버지 상대로 “3억원 배상하라” 민사소송

법원 “위자료 액수 2억원이 타당”…“정신적 피해 정도 등 고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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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15년간 친딸을 성폭행 및 성추행해 징역 12년형이 확정된 아버지가 “위자료 2억원을 딸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민철 부장판사는 딸이 아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 결과에 따르면 친부 A씨는 딸이 초등학생에 불과했을 때부터 15년간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했다. 친모의 외출 등으로 집에 둘만 남게 됐을 때를 이용한 범행이었다. 가족 여행을 갔을 때도 A씨는 “마트에 가자”는 식으로 피해자를 꾀어내 범행을 이어갔다.

형사 재판에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1심은 “피고인은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다”고 밝혔다.

검사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선 형량이 징역 12년으로 올라갔다. 지난해 8월, 2심은 “가장으로서 경제적 지위 등을 기초로 범행을 지속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는 가정의 평온이 깨질까 염려하여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형사 책임과 별개로 A씨는 민사 책임도 지게 됐다. 징역 1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되자 딸은 A씨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사건을 맡은 법원은 “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자료의 액수를 2억원으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최초 피해 당시 원고(딸)의 연령,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및 횟수, 범행이 계속된 기간,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이 전혀 없는 사정,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 및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