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인권위에 진정 제기”
최임위, 근로자위원 1명 궐위에 '비상'
이날 4차 전원회의서 '대리참석' 방안 논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13일 한국노총은 전날 오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결과 기각됐다고 밝혔다. 김준영 사무처장은 지난달 29일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의 농성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망루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다가 연행, 지난 2일 구속됐다.
한국노총은 ▷체포 필요성(도망 또는 증거인멸) 부존재 ▷부적법한 소방장비 이용 ▷미란다원칙 등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됨에 따라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계획이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과 정부 쪽 특별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김 처장이 구속되면서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내 노-사 위원 간 균형이 깨진 상황이다. 이에 노동계는 근로자위원 1명 몫의 '대리참석 및 표결권한'을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최임위 운영 규칙 상 대리 표결이 가능한 경우는 질병·부상으로 인한 입원과 개인 경조사 등 두 가지만 인정된다. 이에 이날 열리는 최임위 제4차 전원회의에선 근로자위원 결원 충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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