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2심 선고가 예정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부산에서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경호업체 직원 출신인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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