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직장 내 건강친화적인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신청 기업은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직원만족도 등 4개 부문에서 서류·현장 심사 등을 받는다.
이후 심의를 거쳐 인증을 받게 되면 취업포털사이트 등 여러 채널을 통해 건강친화기업으로 홍보되며,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받는다.
복지부는 인증기업에 직장환경 개선·직원만족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앞으로도 혜택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https://www.khepi.or.kr/ace/hfwp)에서 온라인 설명을 듣고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비용은 모든 기업에 대해 면제된다.
복지부는 2021년 시범사업 후 지난해 첫 사업을 실시해 한국천문연구원 등 14개 기업을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했다. 올해 인증 기업은 오는 11월에 선정될 예정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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