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미달되자, 허위로 입학생 등록

결국 부정비리 사안 제재 등으로 2023학년도 부실대학(재정지원 제한 대학) 지정

“해당 처분 취소해달라” 소송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

서울행정법원 전경.[대법원 제공]
서울행정법원 전경.[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신입생이 미달되자 허위 입학생을 등록하는 등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을 ‘부실대학’으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실대학은 국가장학금 지원 등 국고 지원이 끊기는 대학으로 교육부가 지정한다.

서울행정법원은 김포대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김포대)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김포대 측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포대는 지난해 6월, ‘2023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총 6개 평가지표 중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법인 책무성 등 3개 지표에서 최소 기준을 미충족했고, 여기에 부정비리 사안 제재까지 있어 총 4개 평가지표에 미달한 결과였다.

부정비리 사안은 김포대가 2020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신입생이 대규모 미달되자, 허위로 입학생을 등록시킨 사건이다. 김포대 이사장과 교학부총장 등 11명이 주도했다. 이들은 김포대 교직원들의 배우자와 자녀, 조카 등 가족과 친지를 허위 입학생으로 등록했다. 학자금 대출을 받게 한 뒤 일정 기간 내 자퇴하면 학자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악용했다.

당시 김포대는 전문대학 입학정보시스템에 신입생 충원율이 100%라고 입력했지만, 거짓이었다. 수사 결과 신입생 모집정원 1684명 중 8%인 136명이 허위 입학생으로 밝혀졌다.

교육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처분에 대해 김포대는 불복했다. “평가 기준 및 방식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전 총장에 대한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가 없었던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교육부의 해당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김포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처분은 대학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며 “전 총장이 이미 퇴직해 교육부가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비리 사실이 없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김포대)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이 아니더라도 자율적으로 교육 내용의 내실화 등 노력을 통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며 “2024년에 해당 처분이 해제될 때 진단 미참여 대학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