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 40)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5일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그에 대해 징역 1년, 벌금 1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차에 함께 탄 여성 프로골퍼 박모 씨는 자신이 운전했다며 이튿날 경찰에 허위로 진술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이루가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운전자 바꿔치기를 직접 부탁하거나 회유·종용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다만 검찰은 이루가 처벌을 피하려고 박 씨의 허위 진술을 방관했다고 보고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이루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 지인 신모 씨에게 차량 열쇠를 넘겨주고 주차하도록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 같은 날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 받는다.
이루는 당시 강변북로에서 제한속도의 배를 넘는 시속 180㎞ 이상으로 차를 몰다가 한남대교∼동호대교 구간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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