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과 행사에 1일 유급휴가 부여
“1인가구 증가해도 효의 가치 되새겨야”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7월부터 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효도휴가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실시되는 효도휴가제는 연말까지 제공되는 하루의 유급휴가다. 직계존속과 동반여행, 병원진료 동행, 고향 방문, 직계존속 묘소 방문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구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며 사회가 점차 핵가족화되고 있어 효도의 가치를 되새기고자 효도휴가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앞으로 직원들의 효도휴가 사용을 독려하고 휴가 내역을 공정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구 산하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등과 구 민간위탁업체 등에도 휴도휴가제 시행을 권장할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계층 간, 세대 간, 문화 간 갈등이 커져가는 요즘 효는 잊혀 가는 사상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을 되새겨 사회를 조화롭게 융합할 수 있는 중심 가치”라며 “효도휴가를 통해 마포구 공무원부터 효행을 실천해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효심으로 구민들을 섬기는 공직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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