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내 지시 따라” 천공 발언도 명예훼손 불송치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용현 경호처장이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고발한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통령실 김 실장과 김 처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9일 각하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 2곳 기자를 지난 2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대통령실의 고발이 기자들을 위축시켜 기사를 작성할 권리를 방해했고 기자들을 협박·강요했다며 김 실장 등을 고발했다.
경찰은 “대통령실의 고발 자체가 일반적 직무권한을 불법 행사하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기자들이 위축됐다 하더라도 정당한 고발권 행사”라며 김 실장 등에 대한 고발을 각하했다.
경찰은 유튜브 등에서 “대통령이 내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함께 고발된 천공도 불송치했다.
경찰은 발언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수 없고 가치판단이나 평가에 해당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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