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환경부가 도시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빗물받이 청소 여부를 점검한다.
환경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하수도 담당자를 모아 빗물받이와 맨홀 추락방지 시설 등 하수도 시설 관리현황을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자체에 ‘빗물받이 청소 주간’ 운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담배꽁초 등 쓰레기에 빗물받이가 막히면 제 역할을 못 해 도시침수로 이어진다.
작년 12월 하수도법이 개정돼 지자체에 빗물받이 청소 등 침수위험지구 하수관로 유지·관리 의무가 부여됐다. 개정 하수도법은 28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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