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서거 이후 권력 중심부에 등장한 군사정권 경계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1979년 12.12 쿠데타를 통해 권력 전면부에 등장한 군인출신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80년 5·18민중항쟁에 동참한 이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및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2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은 김모씨(6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계엄법 위반, 국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선고를 받았던 송모씨(66)에 대해서도 재심 재판을 열어 무죄를 선고했다.
1980년 당시 전남대 4학년 학생이던 김씨는 "전두환 신군부 세력 퇴진", "김대중 즉시 석방"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 비방 인쇄물을 제작·배포하고, 집회에서 구호를 선창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송씨도 1980년 5월 대학생 시절 "전두환이 이땅의 민주주의에 칼을 박으려 한다"는 등의 인쇄물을 배포하고 집회에서 구호를 선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5공화국 시절인 1982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전두환 등 군부의 행위는 내란죄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며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형법 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5·18과 관련해 부당하게 처벌받고도 절차 등을 알지 못해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한 시민들에 대해 2018년부터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127건 147명을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는데, 현재 144명이 무죄로 나타났고 3명은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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