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2·여)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 학생이 18세 미만이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이 사건은 A 씨의 남편이 A 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다만 성적 조작 의혹은 증거가 없어 기소되지 않았다.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는 A 씨를 퇴직 처리했다.
선고는 다음 달 14일 내려질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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