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경찰은 22일 ‘수원 영아 유기’ 사건을 포함해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사건 4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감사원에서 파악한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과 관련해 지자체에서 경찰에 요청이 들어온 사건이 총 6건이다. 경찰은 이 중 혐의가 없어 종결한 2건을 제외하고 현재 4건을 수사 중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수원 2건과 안성 1건, 화성 1건으로, 여기에는 최근 논란된 경기도 수원 아파트 영아시신 사건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경기 수원의 아파트 주택 내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친모인 30대 여성 A씨에 대해 22일 자정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편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화성시에서도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영아가 있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라진 아기의 친모인 20대 B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생후 한 달이 되지 않은 자녀를 넘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B씨를 형사 입건했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2000여 명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 기간 태어난 것으로 신고된 전체 영유아는 261만3000여명이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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