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선 위드예스 대표
급여·수당 법규위반 없이 자동산출
자동화 AI프로그램 PAS 국내 첫선
영세사업장은 노동 법규 준수가 벅차다. 현재 약 720만 중소기업 가운데 50인 이하 사업주들은 대부분 전문 노무사가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근로 감독시 근로자 수당 및 급여산출 부정확 등 각종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거나 끊이지 않는 노·사간 고소 고발 때문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전국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잘못된 관행에 의한 인사·급여·노무체계 등을 통합 모니터링하면서 각종 법규 위반, 노사간 급여분쟁 등을 사전 차단하는 노무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가 있어 화제다.
위드예스(대표 이명선·사진)는 5년간 약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내 최초로 노동법 준수 자동화 AI 프로그램 PAS(Personnel Affairs System)를 선보였다. 어떤 규모나 형태의 사업장도 각 근로자별 기본자료와 회사별 급여체계만 입력하면 모든 급여와 수당이 법규위반 없이 자동 산출된다.
이명선 대표는 “노동현장을 누비는 과정에서 수많은 영세업주들이 단순 법령 위반만으로도 막대한 과태료나 벌금 때문에 폐업까지 하는 사례를 보며 가슴 아팠다”며 “고용노동부 6년, 근로복지공단 9년, 노무사 20년 경력의 베테랑 노무사와 함께 각고의 노력 끝에 민·관(정부, 사업주, 노동자)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PAS를 완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PAS는 3년간 500여 업체를 대상으로한 테스트를 통해 무결성을 인정받았다. 이 대표는 “카카오내비로 지도책 필요없이 어디라도 찾아가듯이, 전국 영세사업장에 PAS 플랫폼이 구축된다면 근로감독 적발이나 노사간 급여분쟁은 저절로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위드예스가 지난 15일 국내 최대 기업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디엔비와 기업의 준법성 평가분야를 담당키로 하는 양해각서(MOU) 체결에 성공한 이유다.
PAS는 사업장 노동법규 준수, 투명한 급여체계 확립 등 노동개혁에 나선 윤석열 정부의 국정방침에도 부합한다. 이 대표는 “PAS가 전국 사업장에 플랫폼 형태로 안착될 수만 있다면 일정기간 무료 제공 용의도 있다”고 했다. 평생 노무인생을 살아온 한 기업인의 열정이 챗GPT시대를 맞아 노무관리의 신기원을 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호진 기자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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