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공입찰 6개월 참여 못해···공동손해배상소송도 추진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광다중화장치’ 일반경쟁 입찰에서 담합한 3개사에 대해 6개월 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광다중화장치’를 제조·납품하는 이들 3개사는 지난 2010년~2020년까지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등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이들 3개사 및 관련 대표자에 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6개월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또한, 총 871억원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입찰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4개 수요기관을 모아 공동손해배상소송을 추진키로 했다.
조달청 김지욱 신기술서비스국장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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