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7000만원 모금했지만 ‘기부금품 모집단체’ 등록 규정 위반”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 소속인 서범수 의원은 25일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기부금 모금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실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촛불행동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후원 시스템과 계좌이체, 현장 모금 등 방식으로 총 7억7000만원을 모금했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간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행정안전부 또는 지자체에 기부금품 모집단체로 등록해야 한다. 서 의원실은 촛불행동은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의원실 측은 "촛불행동처럼 현 정부의 퇴진을 목적으로 정치 편향된 주장과 가짜뉴스·괴담을 유포하는 단체는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며 "회계처리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실은 해당 단체가 매주 서울 도심에서 벌이는 '촛불대행진' 행사 비용이 후원금 증가 추이에 맞춰 부풀려졌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촛불행동의 후원금·기부금은 초기 700만원 규모였지만, 11차 집회에선 1억6700만원으로 늘었는데 이에 맞춰 집회 비용도 1차 331만원에서 11차 9732만원, 15차 집회에서는 1억767만원까지 늘었다는 것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사회자와 공연팀, 방송차량, 천막 등이 비슷한 규모였는데 행사 비용이 갑자기 30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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