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1일 두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여야, 인사청문특위 꾸려 다음 달 청문회 진행 예정

권영준(왼쪽)·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연합]
권영준(왼쪽)·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서 후보자와 권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서 후보자에 대한 대법관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서 “탁월한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헌신해 온 법관”이라며 “시대가 요구하는 대법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대법원을 구성함에 더 없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권 후보자에 대한 요청사유서에선 “판사로 재직 시에는 합리적인 판결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등 법관으로서의 소명에 충실했다”며 “학자의 길을 걸어오면서는 깊고 폭넓은 연구활동을 통해 탁월한 학문적 성과를 올렸다”고 했다.

여야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꾸려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 간사가 협의를 거쳐 날짜가 정해지는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각각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해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일 서울고법 부장판사인 서 후보자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권 후보자를 다음 달 퇴임 예정인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윤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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