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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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공사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의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수석부지부장 이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서울 강서구 건설현장 2곳에서 건설업체에 조합원 100여명의 채용을 강요하고 3000여만원을 뜯은 혐의(공갈 등)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건설노조가 전국 공사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경우 금품을 요구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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