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전 연인의 집 문을 따고 들어간 스토킹범이 붙잡혔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2시50분쯤 전 연인인 B씨(50대) 집 앞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B씨가 접근금지 신청을 냈다고 들었는데 경찰을 대동해서라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의 전화를 받고 출동한 사창지구대 이준호(29) 순경에게 “B씨를 죽이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A씨의 태도를 본 이 순경은 B씨의 신변이 위험하다고 직감해 A씨를 곧장 귀가 조치한 뒤 B씨에게 전화해 퇴근길 지구대로 들를 것을 권했다. 귀가할 때 이 순경이 함께 가주겠다고 한 것이다.
이후 실제로 이 순경이 B씨와 함께 집에 갔을 때 B씨 집 침대에 A씨가 누워 있었다. A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열쇠공을 불러 B씨 집 문을 따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하는 이유를 듣고 싶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경찰서는 기지를 발휘해 A씨를 검거한 공로로 이 순경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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