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양곡법, 간호법 저지했지만 사회 혼란 가중”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강행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국회법상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노력할 것이고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도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악법의 행진을 막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그는 논평에서도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또다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며 오직 내 편만을 위한 법안 강행처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도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며 추진하지 못했던 법안을 또다시 들이밀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고 떼를 쓰고 있다"고 직격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오전 논평에서 "민주당 '입법폭주 차'의 종착역은 늘 대형사고였음을 잊지 말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김명수 대법원'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해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판결을 내리자 기다렸다는 듯 또 다시 입법폭주열차의 시동을 걸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나마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양곡법과 간호법이 저지됐지만, 제대로 된 숙의 없이 강행한 결과 사회 혼란과 분열이 가중됐고 국회가 할 일을 대통령에게 미루는 결과만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무엇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해 파업을 조장하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사실상 망치게 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함부로 입법권을 남용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사회 통합을 막고 국가 발전을 거스를 뿐"이라고 강조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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