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교제 중인 애인의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열어 정보를 알아내는 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법원의 판단이다. 유예 기간 2년 동안 동안 자격정지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다시 선고한다.
A 씨는 2020년 12월 남자친구였던 B 씨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그의 전 여자친구 연락처와 동영상을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비밀 장치한 전자기록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임의로 비밀번호를 입력해 해당 정보를 알아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A 씨는 법정에서 “복잡한 이성 관계로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B 씨가 비밀번호를 알려줘 이를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가 A 씨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설령 B씨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 범위는 통화목록,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 다른 이성과의 접촉 여부를 불시에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둔다는 정도의 의미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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