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방송화면 캡처]
[YTN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서울의 한 어린이 영어학원 교사가 만 6살 아이의 식습관을 고치겠다며 강제로 팔을 잡아 끌고 수업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서울 모 어린이 영어학원 담임교사 A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YTN이 공개한 학원 폐쇄회로(CC)TV를 보면 A씨는 피해 아동 B군(6)의 팔을 잡아 끌고 교실을 나가고, 아이는 무릎이 꿇린 상태로 끌려갔다.

B군은 A씨가 다가오자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는가 하면, 수업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떨어져 홀로 교실 구석에 앉아 1시간 넘게 식판만 바라보는 모습도 담겼다.

B군 어머니는 "밤에 자면서 애가 토를 한다. 토를 하고 '정말 죄송해요, 죄송해요' 계속 이렇게 얘기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아동 C양의 부모도 "(아이가 집에서) 밥 먹다 갑자기 울길래 먹지말라고 했더니 '밥을 끝까지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 밥을 먹는 데 있어서 (아이가) 압박감을 느끼는 모습을 느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결국 학원 측은 학부모들의 항의에 A씨를 직위해제하고 사과했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원생의 편식 습관을 고치려 했던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A씨도 "자연스러운 훈육 과정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아이에게 먹기 싫은 음식을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며 "교육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영어학원의 교육이 적절했는지 등을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