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하철을 타다 목적지를 착각해 잘못 내렸다거나, 목적지를 지나쳤다거나, 화장실 이용 등 급한 용무가 있어 잠깐 내린 뒤 요금을 다시 끊고 탄 경험 누구나 있을 것이다. 7월부터는 이같은 경우 10분 내에만 다시 탄다면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7월1일부터 서울 지하철에서 하차 후 10분 내로 다시 타면 기본운임이 면제되고 환승이 적용돼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재승차 환승 적용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제도가 도입되는 구간은 1·3·4·6·7호선 일부 구간과 2·5·8·9호선 전 구간,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이다.
1·3·4·6·7호선의 경우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 구간이 적용된다.
다만 10분 내 재승차 혜택을 받으려면 하차한 역과 같은 역, 같은 호선에서 재승차해야 한다.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하고(환승 횟수 1회 차감) 선·후불 교통카드로 이용 시(1회권·정기권 제외)에만 적용된다.
현재는 실수로 내릴 역을 지나쳤을 때 반대 방향 지하철을 타려고 개찰구를 통과하면 기본요금을 또다시 내야 한다. 이동 중 화장실 이용 등 급한 용무를 위해 짧은 시간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타는 경우에도 추가 요금을 낸다.
이런 식으로 추가 요금을 내는 이용자 수는 수도권 내 하루 4만명, 연간 1500만명에 달한다. 추가 납부 금액도 연간 180억원에 이른다. 4만명 중 36%(1만4천523명)는 1분 내 재탑승했는데도 추가 요금을 낸 사례다. 이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서울 외에는 유일하게 남양주시만 참여하는데, 서울시는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을 추진하고 다른 노선으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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