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삼성가 형제들이 선대 회장의 상속재산을 놓고 벌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측이 이맹희 씨 측의 법정내 화해 조정 제안을 거절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어느 한 쪽의 승리와 다른 쪽의 패배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고법 민사합의14부(부장 윤준) 심리로 열린 ‘삼성가 상속 분쟁’ 소송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본질은 돈 문제가 아니다”며 “그룹 경영권 승계의 정통성과 원칙에 관한 문제여서 화해나 조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원칙을 허무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변론에서 맹희 씨 측은 “가족 간의 대화합 등을 위해 합리적인 선에서 화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조정 기일을 잡아 이 회장 측의 의사를 확인하기를 희망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 역시 “선대 회장이 살아있었으면 화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화해를 권유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회장 측이 맹희 씨 측의 요구를 거절함에 따라 사건은 맹희 씨와 이 회장 측 어느 한 쪽의 패소로 귀결될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 차명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주식인도 청구를 주장할 시기도 이미 놓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며 맹희 씨 측 패소로 결론 내린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양측이 새로운 주장을 내놓지 않음에 따라 오는 14일 양측의 최후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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