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퇴장 뒤 정무위 심사소위 의결

[헤럴드경제 유재훈 기자]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국민의힘과 국가보훈부 관계자 등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이 법안을 의결했다. 여당은 민주당 주류인 586 운동권 세력들이 자기편만 유공자로 지정하기 위한 ‘내 편 신분 격상법’이자 ‘가짜유공자 양산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법안은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입은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소위 의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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