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7)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조카 장시호씨가 검찰에 제출했던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겼다. 최씨는 앞서 국정농단의 증거로 활용된 'JTBC 태블릿PC'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0일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된 태블릿PC를 소유주인 최씨에게 돌려주라는 것이다.
이 태블릿PC는 최씨의 조카 장씨가 2016년 10월 최씨의 부탁으로 자택 금고에 있는 현금이나 주식, 각종 문건과 함께 들고나온 것으로, 이 사실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한 박영수 특검팀이 추궁해 2017년 1월 특검팀에 임의 제출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태블릿PC를 직접 구입해 사용했던 소유자였다는 점을 증명했다"며 "장씨는 환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씨가 소유자 지위에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이 태블릿PC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헌법에 보장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불리한 증거물을 부인한 것일 뿐 민사 소유권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국가는 최씨가 2016년 10월 장씨에게 이를 건네주면서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지만, 섣불리 원고가 소유권을 포기했다거나 증여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며 "이 법정 검증에서 장씨는 특검팀에 제출하기 전 3개월간 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현재 국가가 가진 것과 장씨가 제출한 것이 동일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태블릿PC는 이날 재판의 대상이 된 것을 포함해 총 두 대다. 나머지 한 대는 수사 당시 JTBC 기자가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해 재판에 증거로 사용돼 현재도 검찰이 보관하고 있다.
최씨는 이 'JTBC 태블릿PC'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 지난해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정부가 항소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이원중 김양훈 윤웅기)가 다음달 25일 선고 예정이다.
최씨는 여전히 두 태블릿PC 모두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다만 "언론에 의해 내 것으로 포장돼 감옥까지 갔으니 정말 내 것인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씨는 대법원에서 이 태블릿PC들을 자신의 소유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내리자 반환소송을 잇따라 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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