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노동3권 부정하는 강압수사 중단하라”
[헤럴드경제(전주)=서인주 기자] 공사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며 노조 활동비 등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간부들이 구속됐다.
1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도내 한 노동조합 건설지부장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A지부장 등은 2017년께부터 도내 건설현장 17곳을 돌며 노조 활동비 등을 명목으로 시공사 등으로부터 현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갈취 등 조직적인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 중이다.
이에 노조는 즉각 반발하며 "구속영장 발부는 헌법이 규정한 노동 3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12일 오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당국을 규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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