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에 들어가 양주병으로 업주를 때리고 술병을 던지며 40분 넘게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강원 원주시 한 편의점에서 업주 B(48)씨를 양주병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폭행에 이어 편의점 냉장고와 진열대에 있던 와인병 등 술병을 집어들어 담배 진열장에 던지는 등 40분간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A씨는 폭행 전 업주 B씨로부터 양주 1병을 외상으로 건네받았으며,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고성을 지르다가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만취한 상태로 편의점에 들어가 상당한 시간 편의점 업무를 방해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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