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징역 18년 선고받은 60대, 징역 1년 6개월 추가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술에 취해 잘 못 찾아간 이웃집에서 시비를 벌이다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에게 이보다 닷새 앞선 날 다른 사람에게 “나는 킬러”라고 협박한 죄가 더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2·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4시 25분께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에서 B(44·여)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그는 처음 본 B씨에게 “나는 킬러”라며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닷새 뒤 실제 킬러가 됐다.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C(64·남)씨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을 만나러 가려다가 일면식도 없는 C씨의 집에 잘못 들어간 뒤 시비가 붙자 범행했다.
A씨는 살인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지난 6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으며 협박 사건으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현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에 취해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단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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