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배임, 횡령 및 입찰방해 등 혐의
배상윤 회장 횡령·배임 등에 핵심 관여 의심
검찰 “배 회장 검거 위해 유관기관 공조중”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KH그룹 횡령·배임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그룹 자금 업무를 담당한 총괄부사장 김모(49)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신준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횡령), 입찰방해 등 혐의로 지난 14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배상윤 회장의 회사 자금 횡령, 배임 및 알펜시아 리조트 관련 입찰방해 혐의 등에 핵심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그룹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배상윤 회장의 지시에 따라 약 650억원 상당의 그룹 자금을 배 회장 채무변제,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열사들의 자금 약 4000억원을 동원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한 후, 배 회장의 차명업체로 하여금 이 리조트를 취득할 수 있게 해 최종적으로 배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에 대해 배임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리조트 인수과정에서도 들러리 입찰업체를 내세워 중복입찰하는 한편, 강원도 측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인 매각예정가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낙찰을 받아 입찰 공정성을 해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해외 도피 중인 배 회장에 대해 국내 외 유관기관과 검거를 위한 공조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시장경제질서 근간을 흔들고 기업을 사유화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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