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창석 의원(군위군)이 19일 열리는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군위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대구시 규제를 규탄하고 개발계획이 없는 구역 해제를 촉구한다.
박 의원은 18일 "군위군은 팔공산을 두고 대구 동구와 경계를 이루지만 직접 연결한 도로조차 없는 농촌지역으로 2021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매매에 이미 많은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가상승률이 높다는 이유로 대구 전체 면적의 40%를 웃도는 1억8500만평의 땅을 한꺼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박창석 대구시의원은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하자 시의 첫 행정명령이 군위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규제"라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나머지는 이른 시일 내에 해제해 달라"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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