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의원 176명 2월 탄핵소추 가결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예방·대응, 이 장관 책임” 주장
헌재, 이종석 재판관 주심 결정…4월에 첫 변론준비기일
탄핵소추 사유 3가지로 정리, 이후 5월부터 본격 변론
변론기일 총 4회 열려…마지막 변론선 유가족 발언도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파면 여부를 두고 심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은 국회가 탄핵 소추한지 167일 만에 결국 ‘직무 복귀’로 마무리됐다.
25일 헌재는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강제 규정은 아니어서 심리 기간이 180일을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사건 접수 180일이 되기 전 결론을 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176명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이 재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월 8일 탄핵소추안을 발의·가결했다. 국회 본회의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이후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됐다.
국회는 탄핵소추안 가결 이튿날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는 사건번호 ‘2023헌나1’을 부여하고,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이종석 재판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결정했다.
첫 재판은 4월 4일에 변론준비기일로 처음 열렸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서 심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이뤄지는 재판으로, 주심인 이종석 재판관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변론준비절차를 담당했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는데, 변론준비절차를 통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 3가지로 정리했다.
이후 본격적인 변론은 5월부터 시작됐다. 2월 9일 사건 접수 이후 3개월 만인 5월 9일에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변론 과정에서 이 장관 측은 참사 결과가 참혹하지만 사후적 관점에서 행안부 장관에게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정치적 추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이 장관이 국가 재난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주무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5월 23일, 6월 13일 변론기일을 연 뒤 6월 27일 4회 변론을 마지막으로 공개 재판 절차를 마무리했다. 변론 과정에선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마지막 변론기일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도 재판정에 출석해 발언 기회를 얻어 헌재가 이 장관의 책임을 물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후 재판관들은 이 장관을 파면할 것인지 아니면 기각할 것인지 결론을 내기 위한 회의인 ‘평의(評議)’와 어떤 결정을 할지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절차인 ‘평결(評決)’을 거쳐 이날 결국 기각 결정했다.
앞서 헌재는 총 3차례 탄핵심판을 심리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각 63일, 91일이 걸렸다. 첫 법관 탄핵심판이었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은 접수부터 선고까지 8개월을 넘겼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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