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7일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해 28일까지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8일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금지일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거래소의 공매도 거래 금지 기간 연장은 이날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은 17.25% 하락해 37만6천원에 종가를 형성했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과 시행세칙에 규정된 주가 하락률,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증가율 등 기준을 충족한 종목에 대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한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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