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구속 기소
중국서 불법 스테로이드 원료 들여와 개조·판매
온라인상품권 활용해 범죄수익 취득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허가받지 않은 불법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해 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가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이날 6억2000만 원 상당의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한 헬스트레이너 A(38) 씨와 B(36) 씨를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중국에서 불법으로 스테로이드의 원료인 단백 동화스테로이드 및 포장재를 들여와 오피스텔 등지에서 무허가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총 6억2000만원 상당의 스테로이드를 1031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백동화(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로 성기능 퇴화, 우울증 등 부작용이 심각해 오·남용되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4일부터 같은해 11월 23일까지 약물 판매 대금 4억5000만원 상당을 차명 중국인 명의 계정을 통해 온라인 상품권으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한 의혹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압수된 불법 스테로이드 제품은 적정 용량 준수, 멸균 포장 등 엄격한 의약품 제조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구매한 경우 절대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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