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한테 “당신이 뭔데 교수를 오라 가라 하느냐”며 폭언

총장 승인 없이 무단 해외여행, 학생 비하발언 하기도

법원 “정직 3개월 처분 정당”

서울행정법원 전경. [대법원 제공]
서울행정법원 전경. [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당신이 뭔데 교수를 오라 가라 했어? 직원이?"

직원에게 폭언을 퍼붓고, 44일간 무단으로 해외여행을 간 대학교수에게 정직 3개월 징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폭언 경위에 대해 교수 A씨는 “부당한 민원 응대에 항의한 것일 뿐”이라며 징계 취소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 김순열)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A씨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경기도의 한 사립대학 교수로 승진 임용됐다. 하지만 10년 만인 지난해 2월, 파면 조치됐다. A씨의 비위 행위는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2021년엔 교내에 게시물을 부착하는 것 관련으로 총무과 직원에게 “당신이 뭔데 교수를 오라 가라 하느냐”며 폭언했다.

또한 해외여행을 사전 신고 없이 무단으로 다녀오기도 했다. 해당 대학은 교수가 해외여행을 떠날 경우 업무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무처를 통해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는데, A씨는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이미 규정을 어겨 감봉 1개월 처분을 받고도 2021년 1월과 7월에 각각 9일, 35일간 무단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언은 직원 뿐 아니라 학생을 향해서도 이뤄졌다. 그는 2020년 5월, 대학평의원회 회의 당시 총학생회장 앞에서 “학생 놈의 새X”라고 비하 발언했다. 이 사건으로 총학생회장은 총장 및 법인 이사장에게 “A씨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교원징계위원회와 학교법인은 지난해 2월, A씨에게 파면 조치를 했다. 하지만 A씨가 “징계 수위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한 결과, 징계 수위가 ‘정직 3개월’로 변경됐다. A씨는 이에 대해서도 “징계 수위가 너무 무겁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각각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대학 교수에겐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및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각각의 징계사유는 교직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상당하다”며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