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대전경찰청이 유튜브 댓글 창에 '살인 예고' 글을 쓴 혐의(협박)로 체포한 20대 남성에게 전국 최초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1분께 한 방송사의 뉴스 유튜브 채널 실시간 댓글창에 "오늘 오후 10시30분에 대전역에서 사람 찌를게요"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대전역 주변에 기동대와 특공대 등 63명을 배치했다.
이와 함께 추적 수사를 해 A 씨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7일 오전 11시55분께 서울 거주지에 있는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동기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이력과 주변인 조사, 압수한 디지털 기기의 포렌식 등을 통해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댓글을 쓴 정황을 파악 후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경찰 측은 "살인 예고 지역에 경찰력이 동원된 데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사 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 등에 살인 예고 글을 쓴 사례는 187건이며, 경찰은 59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피의자 중 57.6%는 10대 청소년으로 조사됐다. 이 중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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