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추행 혐의 A씨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추행 정도 중하지 않고, 각 100만원씩 공탁 고려”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휴가지에서 처음 본 10대 여성들을 발견하고 어깨동무 하면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최근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보는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서 일정 기간 별다른 문제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것이다. 형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양형조건을 고려해 해당 피고인이 뉘우치는 게 뚜렷할 때 형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나란히 길을 걸어가던 10대 여성 3명을 발견한 뒤 여성 2명 사이로 다가가 ‘어디 가냐’며 어깨에 팔을 감싸는 방법으로 어깨동무하면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행동에 놀란 여성 2명이 팔을 뿌리치자 A씨는 ‘어디 가세요. 저족이 더 맛있는 데 많아요’라며 또 다른 여성 1명의 어깨를 감싸 추행하고, 앞서 어깨동무했던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다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당시 여성들에게 이른바 ‘헌팅’을 하면서 함께 놀자고 권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옷을 입은 피해자들의 어깨 부위를 만진 것으로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며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만원씩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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