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불법 재배한 양귀비를 단속하고 있다(포항해경 제공)
해경이 불법 재배한 양귀비를 단속하고 있다(포항해경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최근 4개월간 불법 재배 사범 단속을 벌여 포항 등 4곳에서 대마·양귀비를 몰래 키운 21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양귀비 646주를 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마와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신경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취급되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대마와 양귀비 재배는 취급 자격 또는 허가없이 재배·매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마약용 양귀비는 열매에서 추출되는 아편이 모르핀과 헤로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어 올해부터는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단 1주라도 고의성이 확인되면 형사 입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