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경로당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후배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1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오모(55)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2월 13일 전남 목포시의 한 경로당에서 50대 후배의 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채무 관계 등이 얽혀 피해자와 말다툼한 A씨는 자택에서 흉기를 들고 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당시 주위 사람의 제지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며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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