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작전 미리 알리지 않아 업무상과실 혐의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다가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되고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실종자수색작전을 미리 알리지 않은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에 따르면 박 전 단장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하면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일반적 과실과 구체적 과실 등을 들어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1사단장은 7월 15∼16일 경북 예천에서 수해복구지원을 하면서 실종자 수색작전이 주 내용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전 공지나 전파를 하지 않아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구비할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는 17일 오전 10시쯤에서야 산하 여단장에게 실종자 수색이 주임무란 점을 알렸다. 이 같은 내용은 당일 밤에 각 부대 지휘관이나 간부에게 전파됐다.
예천에 투입된 각 부대 간부들은 지난해 태풍 때와 마찬가지로 수해복구가 주임무인 줄 알고 삽 등만 챙겨왔고 18일부터 안전장구 없이 실종자 수색에 들어가야 했다.
임 사단장은 18일 오전 현장에서 장병들이 물가에서 수색하는 모습을 봤음에도 안전대책 조치보다는 복장이나 경례 등만 강조해 사망을 예방할 기회를 놓쳤다.
그는 19일 고 채수근 상병이 사망하기 전 오전 7시를 전후로 관련 참모를 통해 대원들이 물속에서 수색하는 사진을 보고받아 확인했음에도 수사단에는 영결식장에서 사진을 처음 봤다고 허위진술했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 같은 1사단장의 진술이 구체적인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1사단장과 참모가 주고받은 카톡 대화를 입수해 공개했다.
이 대화에서 1사단장은 참모로부터 관련 보도 내용을 보고받은 뒤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뤄졌구나. 현장 미담도 있던데”라며 “이번주 이후로는 부정적 시각도 언론에서 찾을 텐데 잘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해군 군검사는 회사 대표가 직접 현장에 나타났음에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면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검토한 뒤 임 사단장도 현장에 갔음에도 안전조처를 하지 않아 일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구체적 책임이 있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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