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위원회, 18일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등 의결

정수기‧안마의자 등 장기간 대여서비스 기준만 있어…신설 권고

꼬리표 사라지면 세탁 어떻게…주요 정보 신발 자체에 표시토록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최근 관광지 중심으로 늘어나는 의상 단기 대여서비스 관련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한다. 신발류는 꼬리표가 아닌 자체 상품에 주요 내용을 표시하는 방향으로 변할 예정이다. 꼬리표가 사라지면 세탁 정보 등 주요 사항을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또 다회용기 사용 기반을 조성해 자원순환 소비를 촉진하는 등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된다.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위원회는 의상‧액세서리 등 단기 대여서비스 이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최근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복 등을 빌려주는 대여서비스가 성행하고 있다. 정수기‧안마의자 등 장기간 대여서비스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은 마련돼 있으나, 단기 대여서비스는 장기 대여서비스와 성격이 달라 직접적인 적용이 어렵다.

신발류 주요 정보는 신발 제품 자체에 표시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토록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기존엔 취급정보가 꼬리표‧스티커 등 분리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돼 이를 제거 후에는 제품정보를 알 수 없었다.

동물장묘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 개선될 전망이다. 또 이들을 대상으로 통신판매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거래조건 등 정보제공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날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도 의결했다.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공정한 디지털‧그린경제 전환’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 거래, 역량, 피해구제‧정책협력 등 4대 정책분야에서 10개 핵심과제, 20개 세부 과제를 담았다.

우선,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급증하는 신기술‧신유형 소비자 피해 대응을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및 제조물책임법 제‧개정을 추진한다. 소프트웨어·알고리즘 등 분야의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플랫폼 기반 거래가 확산되는 환경에서 앱마켓‧메타버스 등 분야의 이용자 보호 원칙, 다크패턴 등 소비자권익 침해 행위 규율 체계 등도 마련한다.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 거래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또 지속가능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수소차 충전 및 배터리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다회용기 사용 기반 조성 등 자원순환 소비를 촉진한다. 개인정보‧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분쟁조정제도 운영도 활성화한다.

이날 위원회는 ‘2022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내역’도 공개했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우수한 과제의 비율 및 평균점수가 전년보다 상향됐다. 2021년 80.3점에서 2022년 80.5점으로 올랐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372소비자상담 등 지역 분쟁해결 전문성 강화 및 품질개선을 한 경기도와 고령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을 한 경상북도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위원회는 금번 평가 결과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차년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는 한편, 우수한 성적을 거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포상할 계획이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