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측이 YTN의 배우자 청탁 의혹 관련 보도와 관련해 방송사 임직원을 형사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이 이번에 문제 삼은 보도는 YTN이 지난 18일 내보낸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2천만 원 한참 뒤 돌려받아"〉, 〈"두 달 지나 돌려받아"…'청탁 실패' 이후 시점 주목〉 두 가지다.
이 후보자 측은 "인사청탁 차원의 금품 수수나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과거 현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 담아온 것을 확인한 즉시 돌려줬고 민정수석실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YTN은 청문회 중에 인사청탁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인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사 청탁으로 받은 돈을 두 달여가 지난 뒤에 돌려줬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측은 해당 보도가 나가기 전 YTN에 인사청탁 당사자가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에도 돈을 즉시 돌려줬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도 확인해 보도해달라고 요청했으나, YTN이 해당 판결문을 알면서도 도외시하고 일방의 주장만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 측은 "그동안 YTN이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 보도를 이어오고, 후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방송사고를 저지른 데 이어 또다시 명백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YTN 우장균 사장을 비롯해 담당 국장, 부장, 기자 등 관련자에 대해 형사 고소와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자 측은 YTN이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관련 뉴스 배경화면에 이 후보자의 사진을 10여 초간 게재하는 방송 사고를 낸 데 대해 형사 고소하고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징계를 요구하는 방송 심의도 신청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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