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측이 YTN의 배우자 청탁 의혹 관련 보도와 관련해 방송사 임직원을 형사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이 이번에 문제 삼은 보도는 YTN이 지난 18일 내보낸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2천만 원 한참 뒤 돌려받아"〉, 〈"두 달 지나 돌려받아"…'청탁 실패' 이후 시점 주목〉 두 가지다.

이 후보자 측은 "인사청탁 차원의 금품 수수나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과거 현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 담아온 것을 확인한 즉시 돌려줬고 민정수석실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YTN은 청문회 중에 인사청탁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인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사 청탁으로 받은 돈을 두 달여가 지난 뒤에 돌려줬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측은 해당 보도가 나가기 전 YTN에 인사청탁 당사자가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에도 돈을 즉시 돌려줬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도 확인해 보도해달라고 요청했으나, YTN이 해당 판결문을 알면서도 도외시하고 일방의 주장만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 측은 "그동안 YTN이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 보도를 이어오고, 후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방송사고를 저지른 데 이어 또다시 명백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YTN 우장균 사장을 비롯해 담당 국장, 부장, 기자 등 관련자에 대해 형사 고소와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자 측은 YTN이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관련 뉴스 배경화면에 이 후보자의 사진을 10여 초간 게재하는 방송 사고를 낸 데 대해 형사 고소하고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징계를 요구하는 방송 심의도 신청했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