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 ‘정부 기회발전특구 신청 대상에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연천군(군수 김덕현)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우수공무원 9명을 선발했다.
29일 郡에 따르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위해 연천군청 및 연천군시설관리공단에서 추천한 총 25건의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실적검증과 실무심사를 거쳐 최종 8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한 순위 결정을 위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다.
최우수는 정부 기회발전특구 신청 대상에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으로 불합리한 규제해소 사례가 선정됐고, 우수 사례로 문화재보호구역 내 국유토지 관리전환을 통한 보상비 및 사용료 예산 절감 성과가 뽑혔다. 장려는 3건으로 축제 입장료 징수 및 상품권 환급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기여,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의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사업 수행기관 선정에 따른 예산절감 및 안전한 시설환경 구축, 수소연료전지 연계 도시가스 보급사업 추진 사례가 선정됐다.
또한 올해부터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확산을 위해 혁신상을 추가해 다양한 평생학습 공간발굴 사례, 경원선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사례,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사전알림서비스를 통한 과태료 처분 사전예방 사례를 발굴 선정했다.
이번에 선발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명(공동추진 1건)에게는 표창과 포상금, 인사가점(혁신상 제외)이 부여된다.
김관섭 기획감사담당관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을 통한 공무원의 사기 진작으로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확산하고, 군민이 체함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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