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경기 북부 지역 한 고등학교 특수반 강사로 근무하며 알게 된 10대 장애 여학생을 코로나19 핑계로 집에 불러 강제 추행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이날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2020년 경기 북부의 한 고등학교 특수반 방과 후 수업 미술 강사로 재직하면서 장애가 있는 B양을 알게 됐다.
평소 수업이 끝나면 자신의 차로 B양 등 수업을 듣는 일부 학생을 데려다줬던 A 씨는 어느 날 B양과 단둘이 차에 있게 됐다.
대화 도중 B양이 "곧 성인이 되는데 술맛이 궁금하다"고 하자 A 씨는 "방과 후 수업이 끝나면 수업을 듣는 친구들과 식사하며 술이나 음료를 마시자"고 약속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학생들은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방과 후 수업도 종료됐다.
그런데도 A 씨는 2021년 1월 B양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당시의 약속을 언급하며 만나자고 제안했고, 저녁 장소는 코로나19 상황을 핑계로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다. 이후 B양은 혼자 A 씨의 집에서 식사하며 술을 마시게 됐다.
이때 A 씨는 B양에게 "네가 이성적으로 끌린다.", "너의 첫 남자이고 싶다"고 말하며 끌어안으려 했다. B양이 놀라 거절하자 A씨는 "예술인들은 변태적인 감각이 있다.", "조각상을 만드는데 모델을 해줄 수 있냐?" 등의 얘기를 꺼냈다.
당시 상황에서 성폭행 등을 걱정하며 겁에 질렸던 B양은 결국 A씨에게 추행 당했다.
해당 사건은 B양이 보호기관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B양이 장애인임을 몰랐고 강제 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강사로 근무했던 학교 교사가 A씨에게 B양의 장애 내용을 고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특수학급 방과 후 강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했다"며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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