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총량 줄이는 효과” 재차 입장 밝혀

환경부장관도 “과징금 부과는 다소 엄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대산공장 공업용수 재활용과 관련 환경부와 검찰 조사를 받아온 HD현대오일뱅크가 24일 “어떤 환경오염도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날 정부가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HD현대오일뱅크 측은 “산업공정 배출수의 기업 간 재이용을 허용하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안정적인 물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례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월 “기준치 이상의 페놀이 든 공업용수를 불법으로 배출했다”며 HD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509억원을 부과했다. 이어 검찰은 환경부의 과징금에 이어 지난 11일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등 관계자 8명을 기소하기도 했다.

HD현대오일뱅크 측은 “공업용수 재활용은 물 부족에 따른 공업용수 재활용”이라며 “위법의 고의성이 없고 실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용하는 재활용수는 이미 사용한 용수에 포함된 암모니아 등의 불순물이 제거된 비교적 깨끗한 물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만성적인 대산 지역 가뭄으로 물을 정상 공급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공업용수를 재활용한 것은 환경부의 자원순환 정책에도 부합한다”며 “공업용수를 재활용한 만큼 최종적으로 배출되는 폐수의 총량도 줄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환경부가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하면서 HD현대오일뱅크의 과징금도 재검토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과징금 부과는 조금 엄격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며 “산업 폐수의 재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 간 재이용을 허용하는 등 규제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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