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남성이 공항에서 적발됐다.
29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45분쯤 지인의 신분증으로 광주공항에서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 탑승 수속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항 측이 신분증 사진과 다른 A씨의 인상을 수상히 여겨 현장에서 적발해 경찰에 인계했다.
A씨는 “신분증을 깜박 잊고 가져오지 못해 다른 사람 신분증을 사용했다”며 타인 신분증을 사용하는 행위가 큰 범죄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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