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내 창업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9월부터 카카오뱅크 앱(App)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

전무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시장〈오른쪽〉)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가 카카오뱅크 특별출연을 통한 인천시 창업기업 상생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무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시장〈오른쪽〉)과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가 카카오뱅크 특별출연을 통한 인천시 창업기업 상생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신용보증재단은 창업 초기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인천시 창업기업 상생보증’을 9월부터 시행한다.

재단은 최근 카카오뱅크와 함께 2023년 카카오뱅크 특별출연을 통한 인천시 창업기업 상생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보증을 통해 카카오뱅크는 5억원을 특별출연하며 재단은 75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창업 3년 미만인 인천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보증료는 연 1%이며, 올해 연말까지 카카오뱅크에서 보증료의 50%를 지원한다.

다만, 신청기업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미만(NICE신용평가기관 기준)이거나, 6개월 이내 재단 보증 이용기업 기업 또는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이나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방법은 대면신청과 비대면 신청이 있다. 대면신청은 재단 상담예약 후 신청을 하고 비대면 신청은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전무수 이사장은 “이번 카카오뱅크와의 협약보증으로 비대면 보증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앞으로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gilbert@heraldcorp.com